2025-03-07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불균형 해결**: 국가가 각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산모가 지역에 상관없이 산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 휴업 또는 폐업 시설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늘립니다. 3. **재정 지원과 운영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또는 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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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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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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