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종합상담기관 설치 및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본인 동의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허용**: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여 임신ㆍ출산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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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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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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