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한자어인 '명기'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사용되는 복잡한 한자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명기'(명확히 적다는 뜻)라는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바꾸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2. 법 문장을 더 쉽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가깝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률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농업 및 농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