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도시농축협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현재의 농협 조합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조합들을 구분하고자 함. 2. 도시 농협이 농촌 지역의 농축협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3. 도시 농협이 도농 상생을 위해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내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게 함. 4. 도농 상생을 위한 사업의 관리를 전담할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촉진함. 5.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도농 상생 기능 및 역할을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 농협과 농촌 농협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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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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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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