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위치를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정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현행법의 서울특별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사무소 위치 결정 권한을 정관에 부여함.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결정과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3. 이중 1항과 3항을 신설하여 농협중앙회의 위치 결정 및 지사무소 설립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서울로 제한하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 더 유연하게 소재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