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으로 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특정 보험 상품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에 적용됩니다. 2. 이 2조원 규제 기준은 과거의 기준(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차용된 것으로, 오랜 시간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다른 법률들은 경제 변화에 맞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법에서는 자산총액 기준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조합의 성장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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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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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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