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를 정하거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소에는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분포도가 포함됩니다. 3.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위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농협중앙회의 위치와 관련한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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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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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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