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산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만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넓힙니다. 2. **회계감사 주기 단축**: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주기를 현행 4년에 1회에서 **매년 1회(1년 주기)**로 단축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3. **감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통제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합니다. 4.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매년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인과 서민이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농·축협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과 주기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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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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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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