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선거제도 개선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각 등록 조합들이 자체 조합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중앙회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게 하여 조합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이제 조합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여 선거의 민주성을 높였습니다. 3.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조합장 및 임원의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4. 중앙회 내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지역농정협력과 회원 조합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5.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 자금의 조성 및 운용, 자금 지원 대상 선정, 운용 계획 및 분배의 투명성 제고, 평가와 환류, 정부의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의 운영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견이 중앙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협의 부패와 폐쇄적 구조를 방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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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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