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농협 조합장의 겸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상시 관리]**: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법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 요청]**: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임직원의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엄중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재의 실효성 및 조합원 권익 강화]**: 그동안 지도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미흡한 대응책을 **실질적인 대응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엄격히 규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농협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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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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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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