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국가균형발전과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 극대화**: 농촌진흥청 및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농업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 농업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를 농생명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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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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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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