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지역농협 수의계약 특례 기간 삭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조합(예: 지역농협)이 정부와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합들이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함. 2. 이 특례 조항의 삭제는 그동안 일몰 조항(시행 후 5년간 유효) 때문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없애고, 조합원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지역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3. 또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농협의 구역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협의 경영 환경 안정화를 통해, 농업 및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던 농산물의 공급 중단이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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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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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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