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농협중앙회의 주요 사무소 위치를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농협중앙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생명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자 국내 농업의 중심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이전은 국내 여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장려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관들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전북 지역을 포함한 농업 중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국적인 균등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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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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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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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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