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대중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중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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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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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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