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전시·사변 시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역법에서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역의 편입 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을 막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적절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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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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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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