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병역기간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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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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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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