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병역의무자 및 가족 출입국 정보요청 법적근거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 이주한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의 가족 정보를 받아 병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출입국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취득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직무 수행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병무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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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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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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