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전달기한 연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깁니다. 2. 이를 통해 소집 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 참여와 일상 생활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고, 원활한 훈련 참여와 일상 생활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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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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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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