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전시임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모든 병무 담당 공무원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3. 전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시임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도 병역자원 소집 및 관리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병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시 상황에 대비한 병역자원의 소집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이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