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이탈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 외에 연가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감액 지급 조치**: 위반한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3. **복무관리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을 방지하고 복무 기강을 강화하여 국가의 복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