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병역 정보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 신설). 2.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해당 제도를 알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함. 3.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에 대한 통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할 수 있고, 입영연기 등의 선택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