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출신이더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함. 3.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적관리에 대한 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