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부담분 국가 지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시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재정 지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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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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