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 연장**: 기존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됩니다. 2. **농어촌 소득 양극화 문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 지역에 비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많은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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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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