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황**: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하며 농업 현장에 종사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의무 가입의 문제점**: 현재 계절근로자들은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연금 제도 취지와의 부적합성**: 국민연금은 본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나,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계절근로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4. **가입 대상 제외를 통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촌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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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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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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