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국세청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전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세청장에게 연금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방법과 절차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또한, 몇몇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연금보험료 징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개선과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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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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