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가능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업장 가입자만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체납자들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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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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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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