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환수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약 30% 이상의 환수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국민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환수금 소멸시효 5년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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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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