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2.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확대 - 기존에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함 -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김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되, 그 비용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함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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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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