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현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약 38만 4,484명의 농어민이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약 1,766억 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중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특히 고령농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