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기존 수급권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음. 2. 만약 전 배우자가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기존 수급권자는 이미 받은 연금 중 전 배우자 몫을 되돌려줘야 함. 이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3. 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원할 경우, 청구 시점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연금 수급권자가 갑자기 큰 돈을 반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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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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