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 2.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범주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률 결정에 협의를 통한 투명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