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관련 규정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 이에 따라 휴직 사유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 관해서도 법률에 정함. 2.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중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현행법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추가된 부분들도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 추구.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그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공정한 교원 처우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학교의 교원이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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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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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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