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유치원·대학 교원의 파견근무 허용 및 파견 업무·기관 범위를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던 유치원·대학 교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즉, 사립학교 소속 모든 급의 교원이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교류·능력개발 기회를 넓힙니다. 2. **파견 업무·기관 범위 상향**: 사립 교원의 파견 가능 업무·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방식을 개선합니다.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가능해집니다. 3. **조문 정비 및 기준 통일**: 관련 내용을 **사립학교법 제55조의5 제1항**에 개정 반영해 파견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립·사립 교원 간 파견제도 운영 기준을 **통일**해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제도를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공립·사립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교육정책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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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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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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