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사립학교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합니다.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약해 비리 행위에 대한 엄단이 어렵고, 교육 공무원이 받는 제한 사항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며,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직 상실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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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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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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