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위해제 사유의 규정 변경**: -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 직위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형평성 확보**: -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직위해제 사유를 일치시켜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3. **신분 보장 강화**: -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더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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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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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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