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교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합니다. 3.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균형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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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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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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