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되, 2. 그 기본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3.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관리에 있어서 학교법인 별로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을 보다 표준화함으로써, 사무직원들의 권리와 복지가 개선되고, 근무 환경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보다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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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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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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