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도 관할청 징계요구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해임 조치 및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을 통해 임원들에 대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도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으로 포함되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임과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의 비위 등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성실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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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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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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