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근거 신설**: 종전에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원이 직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체해 **사직 없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립 유·초·중·고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59조에 신설**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교원만이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3.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중립성의 조화**: 국가인권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필요성을 수용합니다. 동시에 선거 기간에는 휴직을 통해 직무에서 분리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합니다. 4. **다른 법률 개정안과의 연동 조건**: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5. **교원의 공직 도전 기회 확대**: 전면적인 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감선거에 한해** 직을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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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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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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