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 조서 작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제도화됩니다. 2.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는 무제한 중임이 가능한 현행규정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법인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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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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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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