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리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단순히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이 신고와 보고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는 학교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결정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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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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