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군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결과 통보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한해서만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징계 결과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군 조직 내 피해자 보호 강화**: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대의 특성상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에 맞추어 군인사법을 개정함으로써, 군인 또한 일반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