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것입니다. 2. **의무복무 기간 설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은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군 의료체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정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능한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현재 군 의료체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군 전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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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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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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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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