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그 결과, 의무장교로의 지원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현역병과 의무장교 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방의료 분야의 안정화와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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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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