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퇴교 가능을 명시하고자합니다(안 제11조의3). 2. 불량한 품행을 보이는 경우, 군사교육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퇴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4조의2).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군사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 내 징계 체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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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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