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일원화**: - 기존에는 장교 과정 예비 후보생에게 장려금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소득세 형평성 개선**: - 장려금은 사관후보생에게 비과세로 지급되었지만, 장려수당은 부사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사관 역시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대학 졸업생 포함**: -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학 재학생에 한정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대학 졸업생도 대상에 포함되어 동일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려금 지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원활하게 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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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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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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