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병사의 전사·순직 시 일병도 병장으로 추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당시 계급과 무관하게 모두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병장 계급에서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한해 하사로의 진급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기존의 진급 시행령을 수정하여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병사들에게 동등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병역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진급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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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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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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