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는 경우, 제대군인의 경우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연령도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도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할 때 소위 임용연령과 입학연령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진로 선택과 군 복무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교육 및 전문성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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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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