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군 의료인력 안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의무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됩니다. 2. **법적 조문 정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에 따른 관련 법적 조문이 정비되며, 새로운 체계에 맞게 개편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의 비율을 줄이고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유사시의 의료 지원과 군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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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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